본문으로 바로가기

특허의 뜻과 개념

특허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특허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발명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단, 특허권을 취득하면 타인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특허 내용에 명시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무단으로 사용시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의 뜻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 재산권(지식 재산권)의 뜻

지적 재산권이나 지식 재산권의 뜻은 특허의 의미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이디어나 기술 뿐만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의 명칭과 도안, 저작권, 그리고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지적 재산권의 뜻 입니다. 



특허의 조건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요청하는 다음의 특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반복하여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신규성 : 출판물 또는 강의 등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 

* 진보성 : 누구나가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최초의 출원일 것 :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해야만 한다. 



이번에 특허의 의미와 지적 재산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소송을 당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꼭 자세히 알아보고 따져봐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궈놓은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