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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촬영시 여배우 폭행 및 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영화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종 영화제 수상 단골손님이었던 예술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이 2013년 촬영한 조재현, 서영주, 이은우가 출연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시 여배우를 폭행하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을  추가하였다는 사실로 당시 촬영을 했던 여배우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의 뺨을 때리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기지도를 위해서였다고 일부 인정을 하였지만 베드신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시 여배우에게 연기지도를 하기 위해 따귀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연기지도에도 당사자인 여배우의 동의가 없었다면 조금 무리한 변명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영화스태프의 증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노조 측에서 이미 스태프의 증언을 확보하였다고 하니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은 베드신 강요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 대본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폭행과 베드신 강요로 그 여배우는 하차를 하게 되었고, 그 배역은 배우 이은우씨가 많아서 영화촬영을 하였습니다. 뫼비우스에서 열연했던 배우 이은우씨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화 '뫼비우스'도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진출한 영화로 어느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영화 촬영의 이면에 이러한 추악한 현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기덕 감독 영화 작품 전반에 대한 평가도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