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동산 용어 LTV DTI DSR의 뜻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 가까이되어가고 있는 현재, 정권이 바뀐 후에 요즘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신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등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낯설은 부동산 관련 용어인 LTV DTI DSR란 용어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LTV DTI DSR가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LTV DTI DSR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담보비율 - LTV의 뜻?

주택담보비율 즉 'Loan To Value'의 약자인데요.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택에 가치(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정부가 LTV를 70%로 제한하였을 경우 1억짜리 부동산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7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 DTI의 뜻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소득(수입)에 대비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예로 들면 정부가 DTI를 50%로 정했을 경우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연간 소득의 50%인 2,500만원이 최대 대출규모가 됩니다. 



채무상환비율 DSR의 뜻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심사기준인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사만 계산하는 심사기준입니다. 

지금까지 LTV DTI DSR의 3가지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약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ㅎㅎ 하지만 이런 용어를 알고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LTV DTI DSR 규제는 금감원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1년기한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급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LTV DTI DSR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가지로 장단점과 헛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대출규제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특히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의 투기 방지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구입이 용이하게 해야하는 정책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